법제로 재편하는 한편,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개정상법 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본이 철저히 각본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이
, 1001.10., 9쪽 참조.
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이사회에 맡겨져 있는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권을 이사회가 제대로 행사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상245조), ② 사원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회와 동일하다.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법조협회도 이사회의 최종적인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
법과 정관에서 미리 경감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만으로도 책임경감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외감사제도의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M&A 시장의 활성화, 기업공시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견해가 중시되고 있다. 정부도 1998년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은행법상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소수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상법을 개정하였다.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하게 권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상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1999년에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또한 2000년에는 증
회사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투자주주들은 투자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소액주주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어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액주주권의 강화를 위하